안녕하세요 누나가 알려주는 정보의 누알정 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바로 갈아타는 일시납 혜택이 있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고, 각각의 은행에 한도계좌제한이 걸려 출금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 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 개설을 하려면 은행에 방문하여 바로 개설이 가능했는데 모바일 뱅킹이 나타나면서 은행을 방문하는 빈도수가 줄어 듦에 따라 계좌 개설도 간편해졌는데요. 하지만 은행에서도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대신에 제약조건을 걸어 한도 30만 원만 가능하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한도제한을 풀려면, 근로계약서 및 각종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이 사실을 몰랐던 청년들이 많이 난감해지는 사태가 바로 발생된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근로계약서나 또는 공과금 납부 이런 증빙 자료만으로도 한도 계좌 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그리고 일시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 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 원을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 금융 상품이다.
나무위키에도 적혀있을 만큼 출시되기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저축상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월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각종 은행에서 저마다 이벤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큰 금액을 다 써버리는 것보다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해 적금 갈아타기 스킬을 이용하면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원내용은?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만기 특별 중도 해지 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 (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 제공 (명칭 : 소득 + 우대금리)
- 육아 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해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출시된 상품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정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입니다.
즉, 현시점 계좌 개설일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심사 과정? How?
아무래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지는 만큼 개인 및 가구 소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부절차과정으로 약 2주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심사 과정은 아래의 리스트 순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3. 가구소득 확인
4. 확인결과 통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이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을 한다고 하니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해지하게 되면 기여금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 막상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1년 단위로 현행유지 확인을 해주니 이점은 좋은 거 같습니다.
연계지원 YES!!
청년희망적금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4주간 신청 운영도 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으로 목돈 묶어놓고 정부기여금까지 받으면 일석이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1월 25일 ~ 2월 16일까지 4주간만 한다고 하는데, 이제 만기일이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권들의 이벤트를 통해 경품도 받고 예치금도 보관하고 이렇게 이용하시면 더 효율적이게 목돈 만들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시납입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목돈 즉, 적금만기일이 완료된 돈을 한꺼번에 넣는 "일시납입"이라고 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이 만기일이 되신 분들은 현재 1200~13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가지게 되는데 이 돈을 다시 일시납으로 넣고 월 설정 금액을 70만 원으로 설정 후 18개월 (1300=70) 동안 납입을 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 소득도 발생이 되고 정부기여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인 거죠.
오늘은 청년희망적금만기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주택드림~ 내집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통장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언제나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누나가 알려주는 정보의 누알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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