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나가 알려주는 정보의 누알정 입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9일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5만 명까지 늘렸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가 5인이상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제한이 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만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임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이 미만이어도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제외입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 절자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오늘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전 포스팅이였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도 취업이 가능하니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 걸 선택하셨음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를 전달한 누알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5 -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 #취성패 #취업성공 #직장인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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