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나가 알려주는 정보의 누알정 입니다.
도시가스 금액이 올라가면서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두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금액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추운 한파 보일러를 안 틀자니 동파되어서 안 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따듯하게 보내자니 그러다 보면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난방비 절약을 위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를 18 ~ 20도로 설정하거나 온수 온도를 55도에서 40도로 설정하고, 온수 사용 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는 습관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 중에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캐시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이란?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주는 제도 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자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고 감량이 되면 현금으로 캐시백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참여 대상?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 3%이상 10%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오늘은 도시가스 캐시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찬정보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누알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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