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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월세특별지원 월세 내시는 분들 어서 신청하세요!

by 누알정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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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나가 알려주는 정보의 누알정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무래도 1인가구가 늘어난 시점으로, 1인가장 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물가는 올라가고 서울근교 직장 근처로 월세집을 얻었지만 막상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월세만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공과금 생활비 핸드폰비 등등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소비만 해도 한 달 월급만드로는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생활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나라에서 1인가구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출시를 했다고 하니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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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청년들은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26일부터 지원할 예정인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는 2차 사업인데요. 지원금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까지, 총 24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 가지 1년간 신청을 받아서 요건 검사 후 9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세대주),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일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원가구 일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3인 가구 471만 4,657원), 청년독립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기준 133만, 7,067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또한,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이 됩니다. 

*주거급여수금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월세가 상한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책 (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약 13만원 = 3,000만원 X 5.5% / 12개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단, 주택소유자 혹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같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 or 마이홈포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HubPage.do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천7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 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오늘은 청년특별월세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정보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알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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