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걸 알고계시나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8월22일 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자립하는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들 대상으로
기혼자 또는 미혼자 모두 대상인데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동안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알정이 알아봤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고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부터 ~ 2023년 8월 21일 24시 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8.31일(수) 18시까지 접수, 9.6일(화) 신규 접수 재시작합니다.
2. 신청대상
만 19세 ~ 만 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3. 지급 규모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 ,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4.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시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신청 제출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5.신청 하는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1만명 추가 신청 모집한다고 하니 꼭 신청해보세요 .
오늘은 청년한시특별 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취하는 청년들이라면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신청서내고 조건만 맞으면 신청이 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셨음 합니다 .
감사합니다 누알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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