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LH청년전세자금대출 또는
LH청년전세임대라는 정부지원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이처럼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겠는데요.
직장이나 학교가 먼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용해 교통수단이 편리해질수 있다는 장점과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겠습니다.
누알정이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SIL::CLCC_SIL_0030:1010203
1. LH청년전세자금대출
LH청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해야 하는데요.
원하는 집을 찾아 계약을 체결한 후 LH쪽에 알리면 LH에서 재임대를 하게 됩니다.
2년단위 3최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공급면적은 60m² 이하 주택 지원가능합니다.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 외 85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대학생 :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취업준비생 :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3. 지원한도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 까지 지원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괴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4.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순위별 거주형태별 임대조건 예시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HousSupport.do#guide=MENU001
오늘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셔서 저렴한 임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지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주거안정월세대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누알정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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