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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저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by 누알정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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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및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로 청년에게 초금리로 월세 보증금 이외에 월세도 

같이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월세 보증금 대출의 금리가 연 1.3%수준이라 만약 월세를 구하고 있거나 살고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신청해 사용하시는게 좋을텐데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이는 방법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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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누알정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2.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3. 지원내용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대출한도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기간 :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4.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 급여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오늘은 청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취하는 청년들이라면 저금리로 대출받을수 있는 좋은 기회일텐데요. 

 

놓치지 마시고 신청 자격이 되면 꼭 신청하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누알정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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