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청년 내일채움공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미 이용중인 사람도 있을거고 알아보시는 사람도 있으실겁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12월부로 종료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내일채움공체플러스 개편된 형태로 출시가 됩니다.
2023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플러스가 출시된다고 하니 조건에 충족 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2022년 12월까지 가입 물량 소진으로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종료됩니다.
2023년에 새롭게 개편되어 상품이 출시된다고 하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신규가입자 재직자로 구분되어 있고 신규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 미만 이여야 했습니다. 또한 재직자는 5년동안 가입해야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대폭 변경되면서 부담감이 덜어지고 가입조건이 달라졌습니다.
1. 가입대상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신규가입자 1만명까지 가능
2. 소득요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3. 지원기업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4. 가입기간
5년 -> 3년
5. 만기 질문
만기 이후 재가입 가능한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불가하지만 내일채움공제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만기 공제금 지금은 언제인지?
접수인로부터 7일 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가입이후 2년이 지나면 만기금은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됩니다.
근로자 귀책 중도해제시
본인 납입액 + 정부지원금만 수령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시
기업,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수 본인 납입액만 수령 가능
6.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재 VS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구분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고용보험 |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 |
가입대상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신규가입자 1만명) |
가입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소득요건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지원기업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
가입기간 | 2년 | 3년 |
납부금액 |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1:1:1) |
청년 600만원, 기업 600만원, 정부 600만원 (1:1:1) |
보상금액 | 1200만원 + 이자 | 1800만원 + 이자 |
개편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확인하시고 조건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만명까지 받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누알정이였습니다.
'청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 지원됩니다. (0) | 2022.12.06 |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조건 쉽게 알아보기 (0) | 2022.12.05 |
2023년 청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0) | 2022.11.29 |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 2022.11.23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확인해보세요. (0) | 202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