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알정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우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걸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주휴일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주휴일은 유급 휴일이며,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조건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알정이 알기 쉽게 정리 해봤습니다.
1. 주휴수당 조건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ㄷ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주휴수당을 지급 못받습니다.
2.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인가?
일반적으로는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별로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근로조건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지를 확인해서 계산해 봐야합니다.
3. 주휴 수당 계산 방법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주휴 수당은 1일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루 일당(근로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5일 총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자의 주휴 수당은(9160 x 8시간) 73280원 입니다.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한 주에 15시간 일한 근로자면 (15시간 / 40 시간) x 8시간 x 9160원 이면 2748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
지금 받고 계시는 임금이 주휴수당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의 대가도 잘 받을 수 있기를 누알정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누알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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