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알정 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시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대인에게 언제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또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보증금 증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년 만기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실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세계약 연장을 진행했고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시에 체크해야할 사항 누알정이 준비해봤습니다.
1. 전세 연장시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보통은 계약 만료 6개얼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의사나 종료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는 보증금을 집중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이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
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묵시적 갱신이란 ?
집주인과 세입자 둘다 재계약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계약 만료시 까지 2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 계약을 서로 합의했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추가로 연장된 2년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 갱신 청구권 이란?
만일 집주인이 2년만기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며 세입자는 기존 거주한 2년에 추가로 2년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 비속의 실저구, 세입자의 과실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수용해야 합니다.
4. 계약연장시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계약서는 그대로 가지고 가도 됩니다. 조건이 변경된 것이 없고 계약서에 새롭게 작성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받았던 확정일자도 유효하여 새롭게 쓸필요가 없습니다. 혹여나 걱정이 된다면 집주인과 만나서 수기로 작성해 증거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전세 보증금 감액이 된다면?
시세가 내려가 감액이 된 경우에도 새롭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사항은 동일하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에 쌍방에 싸인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전세 보증금 증액이 될 경우는?
보통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보증금이 증액이 되는 부분일텐데요.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했다면 현재 5% 까지 증액이 가능하며,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시점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며, 증액된 금액을 기존 전세대출과 함께 증액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면
이 부분도 같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줘야 합니다. 증액된 금액과 새로운 계약날자까지 같이 작성해 줘야 합니다.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과 함께 증액되었다는 부분을 명시해줘야 합니다.
은행에서 가장 요구하는 부분은 부동산에서 작성하게 된 계약서를 원하는데 이부분도 새롭게 작성하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부동산이 해주는 부분은 계약서 작성과 보증밖에 없는 데도 이 수수료가 전세금액에 퍼센트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전세계약서 증액이나 연장시에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증금이 증액이 된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증액된 금액과 기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않으셨음 하는 누알정의 바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알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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