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알정입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자취를 시작하는 청년들이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부동산에 방문에서 작성하면 되지만 전 월세 대출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분들이 대다수 일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사항과 계약 목록들을 꼼꼼이 확인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할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특약사항인데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할지 그리고 어떤 특약사항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에 대한 계약서 입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임대인'이라고 하며,
세입자는 돈을 내고 집을 빌리는 사람으로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꼭 확인해야할 4가지가 있습니다.
1. 건축물 대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단 부분에는 계약할 집 주소, 건물 구조와 용도, 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언제, 어디에 지어졌는지, 누가 소요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이며 어떤 구조인지 등을 상세히 적어둔 문서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쓰여 있는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금액과 기간 확인
집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앞서 임대인과 합의했던 금액과 계약기간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 집을 빌리는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금 :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5 ~ 10% 정도의 금액을 먼저 걸어놓는 것입니다.
중도금&잔금 : 잔금은 전체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뜻합니다. 중도금은 잔금을 내기전, 중간에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차임 : 월세를 뜻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숫자로 적었을 때 실수를 피하기 위해 한글로 금액을 적습니다. ex) 500,000 금 오백만원 정
3. 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하단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정보와 같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하려고 하는 집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데,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고, 소유권에 대한 경매, 압류등에 분쟁은 없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떼서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는 계약하는날 기준으로 쓰인건지도 확인해야합니다.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
임대인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할 수 없다면,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 증명서를 꼭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적혀 있는 정보가 맞는지도 꼭 대조해야 합니다.
4.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적어놓는 항목입니다.
관리비에 대한 항목과 수리비에 대한 항목은 어떻게 어디까지 누가 내야하는지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세대출에 대해서 항목을 적어두셔야 합니다. 사람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거절 될 수도 있어서 특약사항에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조건도 반드시 적어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 종료시 임대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하는데
돌려 받을 수 있는 임대 보증금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임대 보증금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알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 보증보험 깡통전세 주의하세요!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 사기 예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 2023.04.24 |
---|---|
경기도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고 이자지원 받으세요! (0) | 2023.01.11 |
3기신도시사전청약 신도시 수립 계획 미리 알고 준비해요 (0) | 2023.01.06 |
전세 계약 연장 시 보증금 증액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0) | 2022.11.24 |
전세 보증 보험 깡통 전세 주의하세요 ! (0) | 202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