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알정 입니다. !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주의 방법에 이어서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깡통전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형태입니다.
속 빈 깡통이 되었다고 해서 깡통 전세라 고도하죠.
전세사기들이 많아져서 모르고 당하는 게 부지기수이죠.
계약서상 만기 시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취지에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저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입자이어서 저도 가입하고 있는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없게 해 주세요 라는 취지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하는 경우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 넣는 건데요.
전세 대출은 은행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한국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내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얼마를 대출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보증기관과 대출상품이 달라집니다.
주택용 도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경우에는 주거용이라고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빌라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 알려드렸던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HF 전세 지킴 보증
전세보증금 수도권 기준 7억 원 비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 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HF보증을 받으면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무 주택자인 경우, 1 주택자라면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1년 이상 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보증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야 합니다.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춰야 합니다.
보증료율 : 연 0.04% ex) 임차보증금 2억 원인 경우 연 80,000원의 보증료 발생
https://www.hf.go.kr/hf/sub02/sub12_01.do
2. HUG 전세보증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HUG 보증은 4억 원(청년/신혼부부 4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HUG가 보증하는 대출상품 이용 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http://www.khug.or.kr/hug/web/cg/sd/cgsd000001.jsp
3. SGI 서울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아파트 계약이라면 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 주택을 계약하려면 보증금 10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SGI 보증이 되면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보험요율이 연 0.192~0.2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www.sgic.co.kr/chp/main.mvc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에게 잘 맞는 보증보험을 선택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공통점은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계약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금액 인상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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