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나가 알려주는 정보의 누 알정입니다.
오늘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 조규정이 개정되어서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 문제는 중소기업과 같이 기업 규모가
작은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봉 인상률 또한 매우 적다 보니 소득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2012년 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2023년부터 새롭게 개정되면서 세정지원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세액을 감면해주는지 누 알정이 알아봤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란?
특정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이후
3 ~ 5년 동안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70 ~ 90% 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이 감면제도를 활용할 경우 월급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50만원에서 2023년도부터는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 감면율
구분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대상 |
청년 | 5년 | 90% (연간 200만원 한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 ~ 34세 이상 |
고령자 | 3년 | 70% (연간 200만원 한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장애인 | 3년 | 70% (연간 200만원 한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받은 사람 |
경력단절여성 | 3년 | 70% (연간 200만원 한도) |
해당 중소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했을 것 퇴직한 날로부터 3 ~ 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했을 것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계인이 아닐것 |
- 청년층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만 15세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세액 감면은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 가능하며 90%까지 감면됩니다. 군 최대 복무 기간인 6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2년 동안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는 청년층으로 인정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됩니다.
- 노년층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감면율은 70%, 소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 입니다.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소득세 감면율은 70%
한도는 200만원 입니다.
-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후 3년 ~ 10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만일 대상자인지 몰라 신청을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한 날로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기간도 총 감면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업날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해도 이미 소득세 감면가능기간은 1년이 지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는 홈텍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감면 신청서 제출
회사에서 근로자가 감면 대상자가 맞는지 검토 후 근로자 대신 제출해줍니다.
즉, 연봉제한은 따로 없으며, 회사에 감면 신청를 내야 하며 취업하자마자 바로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면 되고,
이미 취업하신 분은 홈텍스에서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나가 알려주는 정보의 누알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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