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나가 알려주는 정보의 누 알정입니다.
2023년 6월 부터 대한민국이 만 나이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3종류의 나이 계산법이 있었는데요.
오는 6월달 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통과되면서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이 변화되고 그리고 체감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누 알정이 알아봤습니다.
만 나이 도입?
정확하게는 2023년 0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3가지 나이 계산법으로 벌어진 혼선이 많은데요. 제일 흔하게 많은 건 빠른 연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생활할 때는 분명 친구였지만 사회로 나가면 친구라고 부를 수도 그렇다고 동갑으로 부를 수도 없는 빠른 연생들의 고민 또한 많았는데요.
이런 혼선을 막고 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 으로도 헷갈리지 않게 만 나이로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 도입 후 바뀌는 것?
솔직히 체감은 별로 없을 듯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 나이를 도입함으로써 -1살 이 되는 거라 좋긴 하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초등학생은 만 6세 초등학교 입학이 되며, 정년은 만 60세로 구분되고, 국민연금 수령은 만 65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건 청소년 보호법인데 현제는 연 19세 미만을 청녀년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만 나이로 하게 되면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음주, 흡연, 노래방, 등등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은 보험나이 적용!
보험의 경우는 만 나이도 연 나이도 세는 나이도 아닌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험나이라고 하는데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 가능 여부 및 만기 시점을 확정 짓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생기는 불편이 없게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나이 개념을 충분히 안내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반 올림해 1년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즉, 만 나이로 36세 5개월인경우 보험다이는 36세, 36세 7개월인 경우는 37세로 계산이 됩니다.
너무 복잡할 수는 있지만 혹시 모르니 보험 들기 전에 계산 법을 알고 있어도 유용할 꺼 같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 계산 방법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살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태어난 해가 동일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야지만 1살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나이에서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2023-1998=25)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하되,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을 하시면 됩니다. 이래도 복잡하시다면 네이버에 만 나이 계산이라고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나오니까 그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부터 도입되는 만 나이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만 나이가 도입되면 한두 살씩 어려지게 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젊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간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 또한 통일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 나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알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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