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알정 입니다.
오늘은 일하는 부모를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존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월 200~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올해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바뀌었다고 하니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고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확대 미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 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인 취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4년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 지급 요건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에는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 22.8.15. 출생한 경우 첫 번째 휴직자 ’ 23.10.15. ~ ’ 24.6.14.(8개월) 사용 두 번째 휴직자 ’ 23.11.15. ~ ’ 24.5.14.(6개월) 사용 ’ 24.1.1. 기준, 자녀 연령이 개정법 지급요건에 충족되는 18개월 이내이므로 ’ 24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지원금액?
휴직 첫 달에는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는 250만 원, 3개월 차는 300만 원, 4개월 차는 350만 원, 5개월 차는 400만 원, 6개월 차는 최대 4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3900만 원원이 됩니다.
첫 달 | 최대 2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
신청은 해당지역의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오늘은 6+6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알차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누알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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