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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확인해 보세요!~

by 누알정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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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나가 알려주는 정보의 누 알정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경제침체와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급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출산전 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 여러 가지 모성보호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성보호제도는 고용보험의 가입유무와 피보험단위기간등의 조건을 두고 있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의 근로자 등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출산급여제도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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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 150만 원이며, 월 50x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2.고용보험 지 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되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이 있는데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서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근로자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 임 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시급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 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포함)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 사업자

  •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3. 신청 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신청방법

 

신청자 출산여성 본인 대리신청가능
신청기간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후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권리소멸
신청장소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거주지 도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신청인이 선택 가능)
*온라인 신청(www.ei.go.kr)
제출서류 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담당자 확인)주민등록표등본, 고용보험가입이력,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보 및 세금신고 정보

(신청자제출) 급여신청서, 유산,사산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타 소등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 자료 

 

 

 

 

5. 급여 지급

총 150만 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의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 원, 16~21주 50만 원, 22주~ 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만일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담당자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도 포스팅해놨으니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누 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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