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나가 알려주는 정보의 누 알정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경제침체와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급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출산전 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 여러 가지 모성보호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성보호제도는 고용보험의 가입유무와 피보험단위기간등의 조건을 두고 있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의 근로자 등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출산급여제도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 150만 원이며, 월 50x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2.고용보험 지 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되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이 있는데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서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근로자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 임 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시급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 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포함)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 사업자
-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3. 신청 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신청방법
신청자 | 출산여성 본인 | 대리신청가능 |
신청기간 |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후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권리소멸 |
신청장소 |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거주지 도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신청인이 선택 가능) *온라인 신청(www.ei.go.kr) |
제출서류 | 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 (담당자 확인)주민등록표등본, 고용보험가입이력,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보 및 세금신고 정보 (신청자제출) 급여신청서, 유산,사산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타 소등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 자료 |
5. 급여 지급
총 150만 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의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 원, 16~21주 50만 원, 22주~ 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만일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담당자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도 포스팅해놨으니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누 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30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 구입 자금 최대 5억 원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신혼부부대출 조건 비교 (0) | 2024.06.23 |
---|---|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알고계신가요? (0) | 2024.02.19 |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 구입 자금 최대 5억 원 지원합니다. (0) | 2024.01.30 |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으로 10년 동안 편한 생활 누릴 수 있습니다. (0) | 2023.05.12 |
신혼부부를 위한 LH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장기대출 (0) |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