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나가 알려주는 정보의 누알정 입니다.
오늘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2만 원, 전문대학은 582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10년 이상 동안은 큰 변화가 없다고는 하는데,, 부모 지원이 없다면 대출 외에는 학생들에게는 별 다른 방안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유용한 제도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입학시즌을 앞 둔 만큼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풀어가면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정부에서 주도록으로 시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전문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릴 수 있고,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며, 생활비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은 생활비대출로 적용되지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소득기준 인상, 저금리 전환 대출,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 확대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른 만큼, 좀 더 자세하게 학자금 대출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종류는?
학자금 대출은 상환 방법에 따라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전까지 이자만 납부, 소득 발생하면 원리금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최대 10년 거치(이자만 납부), 이후 원리금 분할 상환 (최장 10년간)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어촌 지역 거주자 신청 가능, 거치 및 상환기간 각각 최대 10년
지원 내용은 ?
한국 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 (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방법은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황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은 실듯 합니다.
지원대상은 아무래도 학자금 대출명목이다 보니 대학재학 휴학생, 졸업, 수료생등이 있으실 텐데요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학점은행제 및 외국대학 학습자 제외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4. 1. 3.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0. 1. 3. 이후 졸업)까지 지원이라고 하니 이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일정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에 따른 이자 지원 신청은 각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학자금 저금리 대출과 그리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는 이자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 관련 청약 통장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나가 알려주는 정보의 누알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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