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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확인해보세요!

by 누알정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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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나가 알려주는 정보의 누 알정입니다. 

오늘은 5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들고 왔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권고 사직, 계약 만료 등의 케이스가 증가하면서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22년 12월 대비 38% 증가한 10조 33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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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정수급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 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기준과 신청방법, 수급기간등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 재취업 안되고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만큼에 지급됩니다. 

단,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이고, 1일 하한액은 퇴직 당시 법정 최저임금의 80%에 소정근로시간을 x(곱한)만큼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 1,568원으로 한 달 기준 184만 7,04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 하한액이 정해져 있고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때 보혐료과 세금을 제한 실수령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 실업급여의 높은 하한액이 오히려 수급자의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거짓말쟁이 구직자 증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때부터 매년 20,000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며 자연스레 부정 수급도 증가한 추세입니다. 

2022년 실업급여 부정 수급 건수는 23,907건, 지급액 규모는 약 269억 원으로 작년 대비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부정수급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를 꾸준히 반복해서 받는 수급자도 증가한 것도 원인이 될 텐데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반복 수급자 수가 증가되며, 2022년에는 반복 수급자가 10만 2,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 보여주고 재취업을 미루는 수급자가 늘자 고용보험기금도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업급여 개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202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구직의무 부여, 상담사 개입 강화 등 구직자의 실질적 구직활동을 활성화해 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전면 적용되며,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었던 실업 인정 절차는 대면으로 확대, 1차 그리고 4차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며 진행된다고 합니다.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1 ~ 4차 일 때는 최소 4주 1회 이상, 5주 차부터는 최소 4주 2회 이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되고,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기준이 엄격히 강화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고, 장기 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는 최대 50%까지 삭감하며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부정 수급 조사와 특별 점검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다음은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 알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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