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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노후 준비 하셨나요?

by 누알정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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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나가 알려주는 정보에 누 알정입니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즘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 기술의 발달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84.5세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의 재정계산의 결과, 현재 국미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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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누 알정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d Contribution Ret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신장치(전용계좌)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의 대안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혜택 4가지  확대

  •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 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 연 1,800만원 까지 납부 가능
  • 연 최대 900만원 세액 공제 

 

 

 

 

 

* 성장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정보에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크게 확대하는 등에 사적연금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2012년 처음 도입 후 각종 혜택 규모를 확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즉,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하고,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시장 규모는 2022년 말 58조원으, 2023년에는 약 4배 이상 성장하여 23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또는 이직자와 은퇴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서 보장해 주는 퇴직연금 제도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와 확정기여형(DC)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IRP 세액공제 혜택

2022년 4월부로 만 55세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퇴직자는 법정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만큼,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부과되는 퇴직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운용 원금이 커지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아 넉넉한 노후자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시 10년간은 70%만 납부하시고, 10년 이후에는 60%만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법정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소식 같습니다. 퇴직금 수령 용도가 아닌 개인 부담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말이죠.

물론 법정 퇴직금을 수령한 직장인도 개인 부담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연 소득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3.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에 인출 불가능 ? 가능?

아무래도 퇴직연금이기에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해지해야만 가능하겠죠.

사람일은 모르다 보니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IRP계좌를 해지하기는 너무 아까우시잖아요.

단, 법으로 정해진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일부 금액만 중간에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 개인회생/파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등)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중도인출이 어려운 만큼 너무 무리한 투자보단 적절한 금액을 고려해 적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IRP 가입 체크 리스트

금융감독원에서는 IRP계좌를 개설하기 전 수수료 면제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받는 금융사가 있기 때문에, 증권, 은행, 보험사 등에서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면제 같은 혜택, 장기계약 할인 혜택등과 같이 제공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미리 대비하면 대비할 수 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고갈 위기론이 제기되는 만큼

젊은 세대인 우리가 더 필히 준비해야 하는 게 노후 준비입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생각이 듭니다. 2023년부터 혜택이 개편된 개인현 퇴직연금(IRP)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종류 DB, D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 알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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