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 알정입니다.
오랜만에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담보장기대출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일이다 뭐다 너무 바쁜 하루들을 보내고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요즘경기침체도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전세 이자며, 주택담보대출이며 이자율이며
월급은 안오르고 다른 건 다 오르고 있는 요즘
특히 이제 결혼을 하려는 예비 신혼부부들 그리고 현재 신혼부부인 사람들은
내 집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주관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단지명의 경우는 LH 또는 + 개별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지만, 전국신혼희망타운 연합이 LH,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입주인이 희망하는 경우 단지명에서 LH를 제외하는 동시에 개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대를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특징?
아무래도 신혼부부를 위한 집이기 때문에 여러면모에서 좋은 장점으로 특화되어있는데요.
그중에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설계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 범죄예방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한 장단점은 집을 구매를 해야만 하냐?
그건또 아닙니다. 당장 집을 구매할 자금 여력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새집에 임대 또는 분양으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신혼희망타운(분양형)
입주자격
내용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공고문 마다 상의함 |
|||
총자산기준 | 379백만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
입주자 선정방식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상품이기도 합니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4억 원 이내로 가능하고 그저께의 비율로 진행이 됩니다.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 p 단위로 적용)
*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금액 4억 원 초과하는 경우 4억 원 한도로 대출 가능
연 1.3%면 지금 매매대출이자율 보다 너무너무너무 좋은 조건인데요 .
2023년부터는 점점 신혼희망타운이 없어진다고 하니 좋은 조건이면 빠르게 신청하시면 될꺼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임대형)
구분 | 내용 |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처죽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단,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130%)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
총자산기준 | 36,100만원 이하(2023년 적용기준) | |||
자동차기준 | 3,683만원 이하(2023년 적용기준) |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청년펀드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 알정이었습니다.
'신혼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 구입 자금 최대 5억 원 지원합니다. (0) | 2024.01.30 |
---|---|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으로 10년 동안 편한 생활 누릴 수 있습니다. (0) | 2023.05.12 |
신혼부부 내집마련대출 저금리로 확인해보세요! (0) | 2023.01.11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올랐습니다. (0) | 2022.11.25 |
예비 신혼부부 현재 신혼부부 내집 마련해보자 ! (0) | 2022.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