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또한 결혼은 했고 현재 신혼부부라면
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바로 내 집마련에 대한 고민입니다.
금리는 높아지고 집값 거품은 빠지고 있긴하지만 서울 부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내집마련 저금리 대출이 있다고 하니
이 기회에 내집 마련을 계획하셨던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상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우리의 내 집마련을 위해 주거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누알정이 알아봤습니다.
1. 대출 종류
신혼부부 전용 주택대출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싶을 때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신혼부부의 인정기준은 혼인을 한 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인정합니다.
2. 대출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 대출금리
- 추가금리우대(①,②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P 금리우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4. 대출한도
최고 2.7억 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 매매(분양) 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5. 대출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6.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7. 취급 은행
이렇게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한 신혼부부전용주택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생애최초 구입자를 위한 대출 신혼부부가 아니지만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애최초 구입자를 위한 대출 그리고 신혼부부가 아닌 부부 저금리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 알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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