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알정 입니다.
최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10월 4일 이후로 한도가 50%나 상향되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더불어 대출 한도와 보증금이 각각 상향되었는데
현재 달라진 정책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대출 조건과 한도 금리 등에대해서 누알정이 알아봤습니다.
1. 대출 대상자
혼인한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결혼할 예비 신혼부부면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자여야 합니다.
민법상 세대주의 경우 20세 이상 성년이어야 하며, 또한 신혼부부 배우자도 세대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혹은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부부 및 자녀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기존에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을 사용한 전세자금대출 및 주담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주택 대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입니다.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입니다.
2. 대출 한도
현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이내입니다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가능합니다.
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추가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4.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5.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6. 대출 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기금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2.jsp
7. 준비서류
본인확인 서류와 재직 소득에 관련 주택관련 서류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상향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추세는 부동산 시세가 많이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상향전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였는데요.
금리도 인상이 되어서 많이 부담스러운 추세지만 신혼부부들은 버팀목 전세자금을 통해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청약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알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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