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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실직 후 나를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누알정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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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알정입니다. 요즘 세상살이 참 여러모로 어렵죠? 만약 실직이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면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텐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실직 후에도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실업급여의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알아보아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직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한편,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수당은 수급자격과 지급액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입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무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으면 됩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쉬고 있거나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노동법 위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나, 사업장의 이전,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5.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직업훈련 수강,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6.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 회사에서 퇴직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도 가능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면 이력서 작성과 구직활동 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인터넷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실업급여 제도와 신청 절차 등이며, 수강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거나 면접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확인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이행해야만 원활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사 후 1주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을 하면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활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 내용은 실업급여 제도와 신청 절차 등 입니다.

4.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구직활동 및 실업급여 지급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면접 참여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7. 재취업 성공


재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남은 실업급여 일수에 따라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금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나이와 가입 기간: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수령 기간이 30일씩 연장됩니다.

2. 퇴직 전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수령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일 66,000원, 하한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0세이고 가입 기간이 2년인 사람이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120일 동안 총 7,9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준수해야 할 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몇 가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1. 구직 활동: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취업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소득 신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출석 요구: 고용센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거나 구직 활동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5. 부정수급 방지: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거절 사유 및 대응 방안


실업급여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 자격 미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이의 제기는 고용센터나 노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위의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Q: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며, 이날 8일 치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로는 4주마다 28일 치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Q:취업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구직활동 또는 직업훈련 수강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구직활동 외에도 면접 참석, 채용박람회 참가 등도 인정됩니다. 

Q: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취업일로부터 신고해야 하며,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직 전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A: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일이 도래한다면, 대리인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 그만두게 된다면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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