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누알정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주제로 찾아왔어요.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누군가에겐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즉,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급되며, 매년 정기 신청 기간(5월)과 반기 신청 기간(3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이 폐지되어 30세 미만 청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결정된 지급액은 매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살펴보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요건: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 배우자가 있거나, 219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우편접수(세무서 문의전화)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재산증거 자료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지급액 산정 기준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00만 원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흔한 오류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흔한 오류로는 실제 소득보다 높게 기재하거나, 재산합계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신청자격 여부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과 방법
지급일정은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제외 되거나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현금지급과 계좌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시에 신고한 계좌로 이체됩니다. 단,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압류계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
* Q:작년 12월에 퇴사 후 올해 5월에 다시 취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네, 전년도(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산요건을 충족하나요?
A:장려금의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재산가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Q: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6.1. ~ 11.30.)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되도록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후 관리 및 활용 방안
* 저축 및 투자 :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합니다.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 부채 상환 : 대출 이자를 줄임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할부금, 주택담보대출 등 급한 불을 끄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자기 계발 : 역량 강화나 직업 전환을 준비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교육훈련비 등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세요.
* 가족 지원 :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쓰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여행을 가는 등 소중한 추억을 쌓는 데 활용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힘이 되는 제도인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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